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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4년 연속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섰지만 제도 변경의 원인이 된 김 의장은 정작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BTS와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15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총 88개로 대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전년(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케이팝(K-POP) 문화 확산과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엔터테인먼트와 호텔·관광 산업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등 7개다. 이중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주력집단 중에서는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최대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자산 총액이 10조 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지난해와 동일한 48개다. 새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이며,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일인 지정은 통상 재벌 총수로 불리는 자연인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 대기업 총수에게는 이같은 의무가 부여되지만 미국인인 김 의장은 이 의무를 피할 수 있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제도 미비’가 이유였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에게 한국의 규제를 가하면 통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쿠팡이 시행령 개정안의 예외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예외조건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에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유석 씨는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로, 그의 배우자는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총괄’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명을 받았다”면서 “하는 일과 직급, 보수체계를 봤을 때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김범석 의장으로부터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유석 씨와 김유석 처는 대략 연봉이 한 4~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며 등기임원의 경우 연봉이 30억 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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