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과 함께 글로벌 5대 지식재산강국 IP5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 보유량도 상당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LG전자는 5G 관련 표준특허 분야에서 각각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2021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IP 분쟁, 그리고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소재 관련 특허 소송 등 경쟁사의 시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영 전략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IP 강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특허분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허법원에 접수된 민사 및 행정 사건은 2019년 949건에서 2023년 63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특허법원 홈페이지 참조). 물론 특허청의 지속적인 심사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덕으로 심결취소소송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IP분쟁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만 해도 분기별 1000건 정도에 이르고(2023 IP TREND 참조), 중국은 각 심급 지식재산 사건 수가 2023년 기준 54만여 건에 이른다(중국 최고인민법원 2023 보고서 참조). 규모면에서 미국,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는 있겠다.
실제 일본에서의 IP분쟁 건수나 추세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기도 하고(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계 참조), 특허강국 미국조차도 IP분쟁의 감소세에 있기도 하다. 다만, 일본은 오랜 장기불황 상황이고, 미국은 IP분쟁의 폭발적 증가 시기를 지나 소위 조정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 수의 IP분쟁은 오히려 IP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법원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외국인인 IP소송이 2022년 143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줄어든 것도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그림, 출처: 특허법원 사이트>. 더욱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이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IP분쟁의 순기능도 IP분쟁의 현저한 감소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효성이 보장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특허청 심사 단계와 법원 소송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의 분리 등 IP권리자에게 프렌들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나라 IP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의 IP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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