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14일(화)에 교직원 30여 명을 동원하여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과수원 농가를 방문하여 사과 열매 솎기 작업 등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매년 영농철마다 농가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교육청은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직원은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를 포함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 충남영농학생축제(FFK 전진대회) 종료
충남교육청은 14일(화) 천안제일고등학교에서 농업계고 학생과 관계자, 내·외빈이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충남영농학생축제(FFK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 혁신의 시작, 충남FFK’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농업계고 8개교 학생들이 ▲전공경진 ▲실무능력경진 ▲과제이수발표 ▲글로벌리더십경진 ▲FFK골든벨 등 18개 종목에 참가하여 실력을 발휘했다.
또한, 농업교육과 관련한 주제로 발표하고 토의하는 농업교사현장연구발표대회에서는 ▲농업기계정비 전공심화동아리 활동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 주제로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현장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과 교사는 다가오는 9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부산 동래원예고에서 개최하는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FFK부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신경희 교육국장은 “농업은 환경 보호, 식량 안보와 연계한 혁신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농업계 학생들에게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충남도청과 돌봄 정책 업무협약 체결
충남교육청은 14일(화)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힘쎈 충남 풀케어(Full Care) 돌봄 정책은 충남도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도내 출산ㆍ육아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과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위한 정책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학교 밖 돌봄 공간 확대 및 연장 운영 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약 기관 간의 적극 노력 ▲우수한 늘봄 프로그램과 안전한 돌봄 제공을 통한 충남형 늘봄학교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 ▲충청남도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 등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충남도청의 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과 함께 상호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충남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충남도청의 온종일 마을방과후 사업을 비롯한 도내 시ㆍ군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연계돌봄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연계돌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초등돌봄의 공적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응원하며,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2학기부터 전면 실시되는‘충남형 늘봄학교’의 돌봄 정책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과 함께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충남교육청은 5월 13일(월)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수)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제시한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청은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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