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업권에서 700억원에 가까운 금전 사고 피해가 일어났지만, 사고 금액 회수율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선량한 고객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방지와 함께 회수율을 높일 방안 또한 필요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업권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금액은 694억3100만원, 사고 횟수는 33건으로 나타났다. 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불법으로 차지한 횡령·유용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배임(9건)과 사기(5건) 순으로 많았다.
눈여겨볼 점은 타 금융업권과 달리 은행업권은 사고 금액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은행업권 사고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11억2700만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다른 금융업권의 회수율을 보면 △보험업권 21.2%(37억원 중 7억8400만원) △저축은행업권 9.6%(233억900만원 중 22억3600만원) △금융투자업권 4.0%(408억4100만원 중 16억2300만원) 등 수준으로 은행업권 회수율보다 높았다. 사고 금액이 비교적 적은 여전업권은 은행과 비슷한 수준 회수율(1.5%, 135억4500만원 중 2억800만원)을 보였다.
기간을 늘려 봐도 은행업권 회수율이 낮은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최근 2년간 은행업권의 사고 금액 회수율은 2.0%에 그치며 전 금융업권에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했다. 5년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은행업권 회수율은 8.9%에 불과했다. 5년간 보험업권과 금융업권은 사고 금액의 40%가 넘는 금액을 회수했다.
이에 금융사고 발생을 막아야 하지만 은행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고 발생 이후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해는 주주나 다른 소비자 등에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금융사고로 인해 은행의 이익이 줄면 배당 규모가 축소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등이 불가피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사고 발생 이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퇴직금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통해 사고 금액을 회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 등 금융사고를 낸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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