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일당 중 한명인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5일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한국인 관광객 B씨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 모두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초 또 다른 피의자 C씨, D씨와 함께 태국 파타야에서 B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B씨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집중 조사해 범행 동기를 비롯해 추가 범죄 혐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들 일당은 최근 B씨가 자신들이 확보한 마약을 버렸다고 주장하며 B씨의 어머니에게 30만밧(약 1억 1000만원)을 몸값으로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알려졌다.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 타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 바닥(깊이 3m)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손가락을 비롯해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추적해온 경찰은 A씨가 최근 입국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12일 전북 정읍의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4일 프놈펜에서 C씨를 체포했으며 미얀마로 달아난 D씨를 추적 중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B씨의 유가족은 B씨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그저 태국 여행을 좋아한 관광객이라고 말하며 수사당국에 이들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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