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 적절성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 입장 차가 크다.
지난해 6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정부에 공공기관 임금 등 근로 조건 관련 각종 지침 수립에 노조 참여 체계를 만들고, 조치 이행 상황 보고를 권고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권고를 담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공공기관 관련 지침 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웹사이트 팝업창을 통해 노조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 권고 내용은 노조와 대면해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은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이 같은 정부 방식이 국제노동기구 권고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윤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권고는 지침 수립 과정에서 노조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은 이러한 취지에 반하고 일회적이며 협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보여주기식 조치다”고 언급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근거로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부터 노정 교섭을 4차례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모두 묵살했다. 다시 노정 교섭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총인건비와 직무성과급 강제 도입을 중단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2022년 공공기관 노조는 한국 정부가 ILO 협약 98호 비준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했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인 제98호 4조는 노사 간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1년 정부가 비준해 2022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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