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는 동시에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재산을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 형제간의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과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상속인들은 고인이 사망한 후 유언장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부사장은 대형로펌을 통해 유언장의 진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던 조 전 부회장이 소를 강행할지 주목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22.2%)의 절반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고인이 사망한 후 1년 안에 제기하는 게 원칙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25년 3월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패륜 여부를 가리는 재판으로 이어져 조 전 부사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패륜’을 저지른 가족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게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효성그룹 측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아버지 등 모든 가족과 의절했다. 조 명예회장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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