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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기업집단] 동일인 논의 촉발 쿠팡 지정 피해…’제도 변경’ 목소리엔 선 그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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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동일인 지정 논의를 촉발했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또 다시 피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 선 김범석 의장. [사진=쿠팡]

동일인 논의를 불러일으킨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끝내 지정을 피한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등을 운영하는 두나무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공정 당국은 쿠팡과 두나무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지정됐다. 동일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과 법인의 주주를 뜻한다.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자연인으로 볼 때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자연인인 김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의 친족들의 경영참여가 없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조건 명시…한기정 “동일인 지정 명확히 한 것”

이는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예외 규정이 명확히 된 영향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일을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유지하면서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기업집단 4~5곳 가량이 법인을 동인일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동일인 지정 논의를 불러일으킨 쿠팡의 김 의장이 지정을 피해간 것이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과 형평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목표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사익 편취와 기업집단 범위 등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뚜렷한 기준이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동일인, 핵심기업으로 지정해야”…공정위 “지배구조 복잡하게 얽혀있어”

재계에서는 기업집단의 동일인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업 집단의 동일인을 기업 총수가 아닌 핵심 기업으로 보고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가 순환출자형이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해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ESG공시 도입 등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진 기업일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자연인의 동일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예외요건에 해당하면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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