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6월 말까지 관련 사업장 실태점검·현장지도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사업장·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다. 우천 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 유발 요인이 된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전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36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 등이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유역환경청별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비 예보 시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관련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 물질은 여름철 수질오염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떄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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