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최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2차 사고로 숨지면서 안전순찰원의 안전과 사고 처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14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호남고속도로 하행선(태인IC→정읍IC 방향) 139㎞ 지점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도로공사 차량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들이박아 50대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숨졌다.
문제는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는 2018년 3건, 2019년 0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으로 2019년을 빼곤 매해 발생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높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졸음·주시태만 치사율이 12.4%데 비해 2차 사고 치사율은 56.9%에 달했다.
하지만 안전순찰원에게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다. 도로교통법상 자통차 통행 일시 금지 및 제한,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로 신속하게 출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고의 10건 중 6건 정도는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경찰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에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처럼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의원도 “안전순찰원의 고속도로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순찰원은 항상 안전을 우선해 근무하고 있지만 차량이 100km/h 이상 속도로 달리는 현장에서 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사고 처리와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어 지난 2021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순찰원의 안전확보와 고객들의 더 나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안전순찰원이 정차 차량 이동지시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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