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
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
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권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개최된 회의에 여당이 불출석한 경우도 더러 발생했다.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마저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개원 이래 최하위 법안 통과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여야가 임기 막판까지 소모적인 대립에만 치중하다 시간을 허비했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2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식과 현실 사이 괴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하지만, 남은 2주 소집이 확정된 회의는 현재까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전부다.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이다. 재적의원 296명이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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