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과정 회의록, 위원회 명단 등을 두고 의정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모든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고,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됐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는 2035년까지 관련 인력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에 대해 “지난해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의 의사가 배출돼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000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인력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론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6일 열린 보정심에 대해서도 19명의 위원이 2000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증원 자체에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해선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찬성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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