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 시민단체인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가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김제시민연대 위원 50여명은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주장했다.
현재 중분위에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결정 안건이 상정돼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상정된 이후 지난해 1번의 현장방문과 올해까지 총 6번의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김제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 내륙과의 연접관계, 해양 접근성에 따라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기준이 확정돼 경계가 확실해졌고, 올 3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관할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다”며 “중분위에서 하루빨리 관할 결정하는 것만이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제시민연대는 군산시의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 여러 억지 이유를 들어가며 중분위의 결정을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민연대는 특히 현재 10조원 규모의 기업 유치 성사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관할 결정할 때는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음에도, 지금은 동서도로 관할결정을 막기 위해 중분위 결정을 중단시키려는 군산시의 내로남불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새만금권 통합은 관할권 결정 전에 논의될 수 없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김제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정기총회를 통해 강병진 위원장의 ‘새만금 관할권 확보의 중요성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새만금 지역의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분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관할이 지정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자체 통합 논의는 새만금권 주민들의 더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도와 군산시는 통합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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