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들의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이날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제품 생산 시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불가하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노 과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인 원재료에는 천연재료뿐만 아니라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 만큼 연동대상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에 대해 설명한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팀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만큼 중소기업이 원재료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파악을 위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을 위한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두 분야로 구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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