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6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5.5%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노인들의 애착을 반영한 개념으로 시간적 측면, 공간적 측면, 관계적 측면이 반영돼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 ‘거주해온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AIP가 소개됐다. 이후 고령자 주거 문제 정책에서 AIP 개념을 반영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1989년), 요양보험법 도입(2000년대) 등이 이뤄졌다. 2014년에는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와 개호, 거주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사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들의 AIP 선호 현상이 관찰됐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지역사회 거주와 관련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85.5%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건강 상태에 따른 AIP 의향, 실제 이주 가능성 등 유사한 질문에도 과반수가 AIP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P의 공간적 범위는 동네(지역사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에 떠나고 싶지 않은 공간의 최대 범위는 ‘지금 사는 동네(34.2%)’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AIP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조'(49.1%)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고령자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AIP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양 단계 진입을 늦추고, 주택 수선·유지, 식사 지원 등 필요도는 가장 높지만 현재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0대일수록 AIP 의향, 자녀 돌봄 기대감, 시설 거부감이 낮으며, 여가·교류, 사회 기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안한 정책 및 신(新) 노인 주거 유형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도시지역과 군 지역 고령자의 AIP 의향, 지역사회 만족도 수준, 필요 지원과 시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AIP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 군 지역 고령자의 AIP 의향은 도시지역 고령자보다 높지만 건강 악화 시에는 의향이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면담 결과 군 지역 내 생활 편의시설 부족, 이동의 제약, 주택 등의 물리적 환경 불편 등의 영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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