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대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배상 비율은 30~65%로 고령 고객 보호에 미흡했던 농협은행의 배상 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14일 금감원은 전날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판매사와 각 거래 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감원 분조위는 5개 은행 모두에서 설명의무 위반(20%)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5개 은행 가운데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 고객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해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하는 등 고령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했다.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손해액의 40%가 기본배상으로 정해졌고 내부통제 부실과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 목적이 인정돼 각 10%포인트씩 가산됐다.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5%p), 서류상 가입인 성명과 서명 누락(5%p)가 더해졌다.
여기에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해 본 점은 5%포인트 차감요인으로 작용했다.
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된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사례였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각각 55%씩으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은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30%로 결정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은행과 투자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 대상은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주율 조정 등의 방식대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5개 은행은 이미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 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되면서 자율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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