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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술품·골프 회원권 등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 641명 추적 조사

데일리안 조회수  

지인 명의로 귀금속 구매해 재산 은닉

도박 사이트 수익 가족 명의로 돌려

상속지분 대신 배우자 통해 현금 받아

“체납자 재산 징수, 신고가 큰 도움”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 641명에 대한 추적 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 641명에 대한 추적 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4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과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매해 재산을 숨겼다. 미술품을 위탁 대여하거나,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도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A 씨는 자산(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A 씨는 자녀 명의로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수억원 상당 그림과 조각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B 씨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려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자신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배우자를 통해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C 씨는 세무조사에서 가공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C 씨는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 당할 거라고 판단해 체납 발생 직전 수억원 상당 골프 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했다. 양도 이후에도 해당 골프 회원권은 자신이 계속 사용했다.

C 씨는 체납 발생 직후 주민등록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D 씨는 수익금을 형과 형수 명의를 이용해 고가 주택과 상가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에 세금 체납 압류가 예상되자 형수에게 명의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국세청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과 귀금속, 신종 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을 비롯해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 주택, 고급 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315명 등 모두 641명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원 가운데 94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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