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며 사실상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됐다.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의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본청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제도를 도입한지 34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표로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지난 문재인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이를 도입해 약 4만호를 공급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만2000호를 공급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사전청약을 한 단지는 올 하반기 본청약을 예정하고 있으나 적잖은 물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여러 장애 요소가 생기며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오는 9월~10월에 본청약을 예정한 단지 중 7곳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특히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이 3년 뒤로 연기됐다는 통보가 전달되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가 사전청약을 더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이 시행된다. 이에 올해 공공주택 ‘뉴홈’ 1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겪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업예정 일정을 조기에 안내해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업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지연되는 즉시 예상 지연기간과 이유를 빠르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전청약 단지는 본청약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해 해당 단지가 중도급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정이 지연되는 단지는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만들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라며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미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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