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규격·가격 위반 등 9개 업체 적발
올해 불법 21곳 적발…총 26억원 환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9일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9개 사에 대해 13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한 9개 사는 차수 매트, 낙석방지책, LED 가로등 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 가격 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례로 A 업체 경우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 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조달청은 A 업체에 대해 1억50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B 업체와 C 업체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 이행 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 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 역시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8억7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사례를 비롯해 올해 들어 총 21개 사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26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조치,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리 경제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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