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가까워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 품목으로 포함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 품목 수출액의 98%에 달한다.
국내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EU,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제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내 산업계와 공유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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