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별 대표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예치하러 온 40대에 투자를 권유했거나 70대 고령자에 제대로 상품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감산·가산요인 등을 반영한 분쟁조정 결과 배상비율은 30~65% 선으로 산정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5건에 대한 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분조위는 지난 13일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11일 홍콩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분조위를 통해 산정된 배상비율은 당시 만들어진 분쟁조정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한 검사결과와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며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 권유, 투자위험 누락이나 왜곡을 비롯해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 기재 등 부당권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국민은행 예금들러 갔다가 ELT 투자…배상비율 60%
KB국민은행 분쟁조정 대표 사례를 보면 상품가입 당시 40대였던 A씨는 암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은행에 방문했다. A씨의 암보험 진단금은 향후 ‘암 치료 목적’이라는 단기 내 확실한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으로 A씨는 가입 당일 처음에는 대출과 예·적금 상담 창구를 찾았다.
하지만 은행에선 A씨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해당 자금을 ELT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4000만원(ELT 2건)을 투자했고 분쟁금액은 19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액의 30%를 인정했다.
가산 항목으로는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과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등 각 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와 ELS 최초투자 각 5%포인트 등이 적용됐다. 감산 항목은 없어 A씨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손해액의 60%로 결정됐다.
신한, 70대 투자성향 분석 직원이 알려주는대로…55%
70대 고령자(가입액 6000만원, 분쟁금액 3300만원)에 대한 투자성향 분석 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사례(신한은행)도 있었다.
기본배상비율 40%에 내부통제부실 책임(10%p)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5%p) 서류항 가입인 성명과 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의 가산항목을 적용했다. 다만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5%p) 한 바 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을 초과(5%p)했던 점 등을 차감해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55%이다.
농협, 70대 손실 위험 왜곡 설명 등…65%
농협은행 사례는 70대 고령자(가입액 5000만원, 분쟁금액 2600만원)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 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 통장 겉면에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와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미준수 했다는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기본배상비율 40%를 인정했고, 가산과 감산 항목 등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은 65%로 산정됐다.
하나·SC제일, 각각 30% 55%
하나은행은 문자로 상품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인 신청인(가입액 6000만원, 분쟁금액 3000만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했고, 손실위험을 누락해 설명했다. 이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30%이다.
SC제일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고객(가입액 1억원, 분쟁금액 4500만원)을 대상으로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함에도 가입을 진행했다.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위험을 잘못 이해하도록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배상비율은 55%이다.
본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과 판매기간 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기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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