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부실채권 회수 목표를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운 6718억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부실채권 회수 목표액을 6718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23년 회수 실적 3641억의 185% 수준으로 두 배 가까운 규모이다.
부실채권 회수계획 금액은 캠코의 연도별 부실채권 인수금액에 과거 회수 경험률을 곱하여 일괄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과 함께 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면서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액도 급증했다.
나이스평가에 따르면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한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3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9000억 원이나 늘었다.
또한 이 중 세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연체 대출 규모가 24조 7500억 원으로 전체 연체 대출액의 80%에 달하면서 연체액 증가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22년말부터 23년까지 부실채권 인수금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24년 회수계획 금액이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 협약에 코로나19 채권 별도 관리
캠코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새출발기금에만 코로나 19와 연계된 개인사업자 채권 매각이 가능하다”면서 “올 부실 채권 회수 계획에는 새출발기금이 인수한 부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년 10월 체결된 새출발기금 협약에 의거, 저축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사업자 채권을 오직 (주)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
본 협약에 따라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회수 금액은 별도로 관리되며, 캠코의 부실채권 회수 금액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이 인수한 채권은 캠코가 위탁받아 관리 중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협약체결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시효중단 조치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 회수는 투자 회수 목적보다 배려 차원으로 손실 발생 시 캠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 회수 시 발생하는 손실은 새출발기금에서 보전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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