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사이에서 결정한다.
판매사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판매사별 배상 비율 차이를 가른 것은 기본배상비율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만 40%에 달했다. 기본배상비율 결정하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농협은 이에 더해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고령자 판매(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등으로 배상비율이 20%포인트 가산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