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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홍콩 ELS 손실 30~65% 배상”

데일리안 조회수  

5개 은행 대표사례 1건씩 선정 판단

판매사·투자자 책임 종합적 반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으며,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며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며 이는 일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 및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에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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