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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부 도입된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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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2023113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가 본청약보다 1~2년 가량 앞서 시행하는 사전청약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당시 공지했던 본청약 시기가 장기간 지연되고, 분양가도 급격히 오르는 등 제도의 한계점이 크게 노출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사전청약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바 있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응변식 부동산 대책으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국토부는 향후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앞서 진행하는 청약이다. 부동산 경기가 달아올랐던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조기 공급 효과를 통한 시장 안정 차원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2021년 제도 도입 초기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간 총 99개 단지, 5만2000가구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이 중 13개 단지는 본청약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86개 단지(약 4만6000가구)는 본청약이 진행되지 못했다.

사전청약 실시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전 청약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이 채 완료되기 전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 리스크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다.

부지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오거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돼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이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국토부는 신규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문제점은 제도 도입 때부터 예견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자 수요 분산을 목적으로 사전 청약을 서둘러 도입했다. 하지만 결국 청약 당첨자들의 입주 지연 등 시장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본청약 일정이 밀려 주거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잔금으로 내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확실성도 조기에 해소한다. 사업지연 통보 시기를 기존 본청약 1~2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청약 당첨자들이 주거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공지된 본청약 일정을 맞출 수 없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사전청약은 시행하지 않고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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