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4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 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연간 20t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1400여 개 대형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 시행하는 제도다. 반도체 업종은 올해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산업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촉진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내년 중에는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한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발간된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 제주 김녕 ‘해녀’ 채취 수산물, 신세계백화점 푸드마켓서 만난다
- 서울시, 4050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현장 면접도 진행
-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