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文정부서 도입, 3년 만에 폐지
조기공급 뻥공약…연기 취소 등 부작용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전청약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단 사전청약 시행 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LH는 우선 20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한다.
현재 2024년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되었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오는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지원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10%→5%)하여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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