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가정보원·경찰청과 같은 수준의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산업기술 관련 해외 유출 피해 규모가 33조 원(국정원 추산)을 넘어서는 등 날로 커지는 경제·기술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높아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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