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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근거가 합당한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보고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결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둘 다 모두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13일 정부와 의료계는 증원 근거 적절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어떻게 도출 됐는지와 증원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가 핵심 논쟁이다.
◇정부 “과학적 보고서 토대 결단”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 보고서를 토대로 내린 정책적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증원 근거로 삼은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가 각각 발표한 3개 보고서다. 이들 보고서는 객관적 수급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 및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증원 속도와 규모는 정책적 결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참고한 3개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 가량 단계적 증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 결정 과정도 합당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0명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참여한 위원 23명 중 1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발표 당일 이뤄진 보정심 회의록이 ‘2000명’이 언급된 유일한 문서인 점과 관련해선 “그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 자료들 공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200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제시됐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객관적 근거 없고, 보정심 구성도 소비자 중심”
반면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인용한 3개 보고서가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인용되기에 부적합하다”며 “보고서 모두 정부가 발주한 용역이기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자 3명 모두 다양한 가정을 얘기했을 뿐 증원 근거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을 밝혔다”며 “미래 의사 수 규모의 추계는 특정한 가정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3개 보고서 모두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나 국내총생산, 의사 인력 근무일수, 의사 인력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요소나 변수가 정확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이 없다. 보정심은 2000명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였다”며 “복지부는 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정책 행위라고 하는데 하지만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어떤 회의록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보정심 위원 구조를 거론하며 증원 결정 과정 문제점도 비판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보정심 구조가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평가하는 실질적인 회의체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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