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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며 심각성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와 제품안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자율협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 위원장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레이 장 대표, 테무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 선 대표가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테무가 정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해제품 등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인터넷 주소(URL) 등으로 확인된 위해제품 목록을 가능한 신속히 삭제하고, 이행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이미 이들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해물질 다량 검출 제품들이 여러차례 걸쳐 드러났는데 자율협약만으로 개별 제품 중심으로 위해물질 판별 여부를 일일이 가려 솎아내는 게 가능할지다.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소비해도 정부와 소비자단체 모니터링망에서 벗어나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등 소비자안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9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완구 및 학용품 등 총 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조사 대상 제품의 절반 가까이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특히 접촉도가 높은 슬라임 제품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꼽히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레이 장 대표는 “한국시장과 법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퀸 선 대표 역시 “한국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한국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환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협약 뿐만 아니라 소비자안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리는 중국 내부의 안전인증 제도 뿐만 아니라 중국 셀러도 한국의 인증제도를 받도록 독려하고, 테무는 현재 입점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동의서를 함께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국 관련 법률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유출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현재 조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양사 모두 말을 아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호주 싱크탱크 중 하나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중국 국영 선전 기관들이 알리·테무 등 쇼핑 앱을 포함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함께 해외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알리·테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양사 대표는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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