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사업성이 가장 낮은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추진해 사실상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PF 채권을 구조조정(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경·공매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 요인과 수준이 구체화했고,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확대했다.
부실우려 등급이 매겨지면 경·공매를 진행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에 대해서도 3개월 내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하는 PF 채권 경·공매 기준을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까지 넣었으며, 평가 기관에 타 부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켰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공표해 온 PF 대출 잔액 규모(작년 말 기준 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인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경락자금대출, NPL(부실채권)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 채권 처분 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각각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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