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항목을 대폭 개선해 즉시 적용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강화된 사업성 평가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키로 했다.
금융 당국은 브릿지론‧본PF로 구별해 사업장 평가를 진행하고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한다.
또 PF 대출과 성격이 비슷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성 평가 기관의 범위도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 대출 등을 해온 새마을금고까지 추가해 총평가 규모를 2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토담대의 경우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산 개발 사업 목적의 토지 매입자금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130% 초과) 조건을 충족해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이다.
채무보증 약정은 금융회사가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제공해 왔다.
사업장별 평가등급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양호-보통-악화우려’로 3단계로 구분했던 현행 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바꿨다.
유의 등급은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부여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로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업장에 부여해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이나 경·공매 등으로 정리토록 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부실채권을 상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평가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이라면 차질 없는 금융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총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규모는 최대 23조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상 PF 사업장의 비율은 90~95%로 보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유의나 부실 우려로 분류되는 부분은 크지 않고 경·공매로 나오는 PF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를 허용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대출 취급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PF사업장 매각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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