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재원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돼 다른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박상우 장관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뚜렷이 밝혔다.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60일 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지난 2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단독 회부했고, 오는 28일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야당 개정안에서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위한 청약저축통장을 기반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의 방식대로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가격이 유동적이라 정확히 얼마인지 빠르게 알 수가 없어 결국 경매를 거쳐야 얼마인지 확정이 되는데 미리 평가를 내릴 경우 과다 평가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과소 평가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피해자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 등이 경매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주택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적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공청회 등에서 전문가 지적 처럼 현실적으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먼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드리고, 경매를 거쳐서 채권 확정되면 그때 국민적 합의 거쳐서 재원 등을 천천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개정안에 대해 저희가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가 지적하기는 했지만 28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입을 닫고 있을 순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을 대통령께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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