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3일 개최됐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홍콩 ELS 배상 기준이 한층 더 명확해지면서 은행권의 홍콩 ELS 배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6~7시쯤 분조위 결과에 대한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날인 14일 해당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분조위에서 대표사례에 대해 3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조위 대상 대표사례에 대해 기본 배상비율 20~30%를 책정하고 사례별로 판매사 요인 및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더해 최종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대부분 20~60%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원칙 위반 확인, 내부통제 부실 등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을 23~50%로 책정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에 금융취약계층 여부,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통해 확정된다.
은행권은 분조위 결과가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홍콩 ELS 배상에 나설 방침이다. 배상기준은 나왔지만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없는 만큼 은행권은 적정 배상비율을 결정할 수 없어 금융소비자와의 배상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역시 분조위에서 제시한 대표사례 결과와 본인의 상황을 비교하며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수용할지,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 때도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이 나온 뒤 배상에 속도가 붙었다”라며 “최근 6700선을 기록한 홍콩 H지수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인다면 홍콩 ELS 투자 손실 규모도 줄어들게 돼 손해를 덜 본 투자자를 중심으로 연내에는 분쟁조정이 대부분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확정되려면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날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분조위 조정위원들이 결론을 내지 않을 확률도 존재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는 분조위 결과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금융소비자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조위가 한 번 더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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