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 촉구 캠페인
“대형 프랜차이즈, 인프라로 동네 빵집 위협”
일각에선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인도 소상공인”
“동네 빵집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대한제과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청계광장에서 8월 만료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을 촉구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류재현 대한제과협회 기술 부회장은 “요즘 경기까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 규제까지 만료되면 동네빵집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대한제과협회는 소상공인 제과점주들이 직접 만든 단팥빵 4000여 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다. 오가는 시민들도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규제 연장에 힘을 보탰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한 직장인은 “동네 빵집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몰랐다”면서 “동네 빵집이 살아 있어야 소비자들도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빵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가 맺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8월 6일로 만료된다.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제과협회, SPCㆍCJ푸드빌ㆍ롯데제과ㆍ신세계푸드ㆍ이랜드이츠ㆍ홈플러스홀딩스 등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협약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출점을 제한해 왔다. 이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협약 기간을 더 연장했다.
올해도 협약이 연장된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500m 인근에선 출점도 제한된다.
최지웅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은 “2019년에 상생 협약을 하면서 이제 소상공인 제과점들도 자생력이 많이 생겼다”며 “규제가 끝나게 된다면 할인 혜택 등 대기업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인해 일반 동네빵집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네 빵집들이 살아나면서 빵 종류도 다양해졌고, 소비자들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졌다”면서도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에서는 제빵 기술을 배울 수 없지만, 동네 빵집의 경우 기술 전수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과제빵 전공하는 학생들도 기술을 배우고 다시 창업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로 인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 빵집으로 알려진 ‘성심당’이다. 성심당은 지난해 매출이 1243억 원, 영업이익은 315억 원을 기록했다. 성심당은 매장이 4곳밖에 안 되지만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보다 매장당 매출보다 월등히 높다.
일각에서는 시장 환경이 달라졌고, 규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 대형할인점, 온라인몰 등 빵을 유통하는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대형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가맹점 매장들은 국내에서의 매출, 영업이익 등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라며 “이런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 빵집은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가맹점을 차리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의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연장은 추가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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