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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분조위 결과 ‘촉각’…판매사 vs 투자자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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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배상비율 얼마나 ‘주목’

가입자 반발에 갈등 봉합 ‘미지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자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자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단을 내놓는다. 분조위 결과는 향후 은행 배상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쏠린다.

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배상비율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판매사와 투자자 간 갈등 봉합에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주요 은행에 대한 홍콩ELS 대표사례 분조위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4일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가 1건씩 올라간다. 판매 액수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서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동안 각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등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미다.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실제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수준으로, 여기에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해 3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해당 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된 건수가 많아 실제 100% 배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번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매사와 투자자간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구성하고, 22대 국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압박해 투자금 전액배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청원을 넣기도 했다.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중 일부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다. 현재 불완전판매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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