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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옥석가리기’ 통한 질서있는 연착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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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본격적인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가 스스로 재구조화해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엄정한 판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추진한 대책을 보완 및 확대하는 한편, 연착륙 과정에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관건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의 기준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하는 사업성 평가는 PF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위험성이 이와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본PF 중심의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PF로 구별해 그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다만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갖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고려해 평가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다른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PF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필요하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민가연장한 PF 사업장은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2 이상 동의에서 4분의3 이상 동의로 상향하고 연체이자는 원칙상 상환하도록 개선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한 PF채권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 경‧공매를 실시하고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1조원 규모로 공동 조성한다. 이 자금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해야 하는 PF 사업장에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수행 등을 맡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과정에서 시장, 건설사, 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개선된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다음달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캠코 등 공적역할확대가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 등을 통해 부동산PF 연착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이번 정책 방향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대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규정이 될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과 비대상을 가르는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공부문의 지원은 우량기업과 우량 사업장에 집중된다. 부실사장업이나 기업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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