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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조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본격화…뉴머니 5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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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 해소하고 연착륙 도모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PF사업장에 포함되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부동산PF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을 최대 5조원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이번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됐다.

그간 관대하다고 평가된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유도한다.

사업장 대상도 확대된다.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한다. 금감원은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또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강화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원)를 봤을 때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최종안은 사업성이 입증됐으나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엔 자금을 투입한다. 신규 자금 투입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과 보험사가 일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캠코는 올해 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서 4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중) 완화, 여신전문금융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 PF 사업성 평가기준 등에 대해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는 공동TF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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