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 1만1320명 대상 설문…“교직생활 만족” 답변도 역대 최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 등으로 현직 교사 10명 중 2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016년 52.6%를 기록한 이후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 등으로 점차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1.4%로 나타났으며,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 지도'(31.7%)가 가장 많은 것으로 꼽혔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나왔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답은 32.9%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긴 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였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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