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은 민간 금융회사 주체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결국 공급되고 있는 자금이 선순환 해야 부동산 PF 의 구조조정이 연착륙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업권별로 인센티브내용을 세분화 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만으로는 부동산PF에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부동산PF 구조조정에 민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성 분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전에는 부실화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일률적으로 ‘요주의’로 취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채권과 분류해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여신의 건전성이 요주의 이하일 경우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하면서 충당금 적립 부담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금을 공급한 이후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여주고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부동산PF 구조조정에 가장 역할이 큰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부동산PF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손실 감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부동산PF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규제를 5%포인트 이상 초과하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PF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곳에서 손실을 메꿀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다.
보험사의 경우 신 건전성 규제인 킥스(K-ICS)에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경우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계에도 내어준 자금의 리스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통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인센티브 방안은 창구지도 방식의 비조치 의견서 발급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방안은 대부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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