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37곳, 유급 방지 대책 제출
13~17일 중 법원 판단 나올 듯
교육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이번 주를 ‘고비’라고 언급하며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 방지책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7개교에서 의대 유급방지 대책 관련 학사운영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중) 몇 개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대학들은 수업재개 일정을 더 미루거나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 국시 원서 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7~8월에 진행되는 국시 원서접수를 하기 전까지 의학교육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으로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 운영 부분이 학칙에 귀속돼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만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는 1년 학교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육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올 이번 주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이번 주, 즉 13~17일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가 조금 고비일 것 같다”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결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집행정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대에만 학사 운영을 완화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시비’ 관련, 이 관계자는 “특혜 시비와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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