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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민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참여 유인을 높여 PF 사업장에 민간자금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해당 자산 건전성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를 포함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골자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총 10개에 이르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사들이 구조개선 중인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면서 건전성·충당금 부담이 발생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차주의 기존 채권과 분리해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
신규 자금 추가 공급 등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기준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금융사의 신규자금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장일지라도 사업성 평가를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규 대출이 취급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국은 현재 개편 중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이를 반영해 내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나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책 역시 보장한다. 손실로 인한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해준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1배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한도 적용을 받고 있는데,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에도 PF대출 정리 목적으로 PF대출 매각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한시적으로 한도제한 예외를 적용한 바 있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PF 정상화를 지원할 경우 신지급여력비율(K-ICS)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합리화 해주기로 했다. 후순위 PF의 경우 ‘이외’ 등급에 해당해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고 총자산의 25%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일정비율이 위험액으로 측정되는데, PF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상호금융)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보험) △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금투)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금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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