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기존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와 산업스파이 체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법적지위를 갖춘 것이다.
특허청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과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를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첩대응이 기대된다.
최근 7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기술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동안 기술경찰은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 누설하지 않았다면,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만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사도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또 해외유출 사범의 형량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는 영업비밀 등의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형량(양형 기준 최대)이 해외유출의 경우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초범의 경우도 실형을 받을 수 있게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높인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정한 나라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기술보호 강도가 높은 미국도 최대 2배까지 징벌 배상을 한다. 5배 징벌 배상은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 중요 전략자산으로,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4중 안전장치는 기술유출 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 적발된 범죄를 엄단하는 것 모두에 무게를 둬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