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조절 물자 긴급 방출 근거 마련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내달 공공 비축이 국가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공급망 위기 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 품목과 긴급 수급 조절 물자에 대한 긴급 방출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 위기 때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 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제 안보 품목 비축 때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 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조달청은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하는 경제 안보 품목이 기존 비축 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 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비축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 전매 적발 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규정 개정안은 내달 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 비축 사업이 공급망 위기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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