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제시한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교육청은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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