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평가, 조사·연구 등 정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지난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해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중심 지원을 맡는다. (특화기관인 3곳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를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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