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랑구 면목3·8동이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 신청한 6곳 중에서 중랑구 면목3·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통합해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선정 사업지는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면적 8만3057㎡ 규모의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과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관리계획 수립 완료 시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개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아타운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담보가 필요하고,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어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원천 차단을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서는 각 지역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6곳의 신청지 중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있는 3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어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봤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지역도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을 보여 향후 사업실현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외에 시는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의 경우,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진행돼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의 대책과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는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 후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을 보류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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