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중대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자의 연임 제한을 선언하면서 농협금융지주 및 그 계열사들이 긴장의 끈을 바짝 죄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발표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여부에 주목이 된다.
◇ 강호동, 중대 사고시 연임 제한…이석용 행장, 홍콩ELS 사태 거액 배임 사고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계열사 대표의 연임을 제한한다. 또 중대 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자는 즉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110억원 배임 사고 등 중대한 악재에 직면해있다.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도 NH투자증권 대표 인사권을 두고 강 회장과 마찰을 빚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중대사고의 범위와 계열사 대표이사에 지주회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주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금융지주 임추위를 통해 주총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강호동 회장의 추천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대표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고책임과 연임문제 결부에 논란과 여진
사고 책임과 연임 문제가 결부된 인사규정 변경에 농협금융 관계자는 “인사규정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필요시에 규정을 손볼수는 있겠으나 기존 인사규정의 변경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도 “최근 불거진 횡령 사건과 갑질 논란 등 부정적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농축협 및 농협 계열사들이 다시는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화 방안을 발표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농협금융 임추위의 비상임이사는 일반적으로 중앙회가 추천하는 현직 조합장이 맡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때문에 농협금융의 비상임이사의 임추위 내 인사결정 방향성은 본질적으로 중앙회장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박흥식 광주비아농협 조합장도 강 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이사는 “실제 역대 농협중앙회장 교체 시기에 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 연임사례는 없었다”면서 “연임제한 규정이 과거 김병원 중앙회장 취임 뒤 벌어진 대규모 대표이사 교체 상황을 재연할 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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