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 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과 강남구 개포 2동은 주민갈등,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다. 마포구 성산 1동과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 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이 약 82.7%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81%다.
면목 3·8동은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재검도,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교통망 체계 우선 검토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양재2동 280일대와 양재2동 335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선정되지 않았다. 개포2동 159일대는 주민 반대가 60% 이상이라 미선정됐다.
성산 1동은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 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목2동은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라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됐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 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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