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대만, 해외 노동력 유치 경쟁 심화
사람은 늘었지만 권리 보장 등 후퇴
일본ㆍ대만, 이직 더 자유로워 매력적
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각국의 해외 노동력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인구감소 속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령화 국가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최근 국내 출산율 급감에 따라 이주민 정책 문제를 의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확대하는가 하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 수립 이후 해외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주민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저임금 분야 노동력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가,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꼽았다. 그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이 돼 왔는데, 지난해 특정 지역(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한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특히 이중 사업장 변경 제도는 법정 사유에 한해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한국보다 비교적 자유롭거나 개선되는 추세다. 대만에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최근 기본적으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능 실습생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육성취로’라고 불리는 새 제도에서는 일본어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1~2년 후 이직이 허용된다.
미쓰비시UFJ리서치의 가토 마코토 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적인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착 후 어떠한 진로를 구상할 수 있는지’에 있다”며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일본이 한국이나 대만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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